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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Terminal Handling Charge)

 

THC(Terminal Handling Charge)는 터미널 처리 비용을 뜻하며, 화물이 항만에 도착하거나 출발할 때, 터미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작업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화물 운송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해상 운송 시 발생하는 부가 비용 중 하나입니다.

 

컨테이너가 항구 입출항시 반드시 터미널을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THC가 발생하는 과정


수출 시 :

컨테이너가 선적 전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터미널 내에서 보관, 이동, 선적 등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수입 시 :

컨테이너가 선박에서 하역되어 터미널에 보관되거나 내륙으로 이동하기 전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THC의 주요 특징과 구성 요소

THC의 요금대상은 하역, 터미널 및 장비 사용, 그리고 보관료 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1. 하역 작업 비용


컨테이너를 선박에서 내리거나 선적하는 작업에 대한 비용입니다.
크레인 및 기타 하역 장비 사용료가 포함됩니다.


2. 터미널 사용료

컨테이너를 터미널에 보관하거나 이동시키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항만 운영사(터미널 운영사)에서 부과합니다.


3. 장비 사용료

컨테이너 이동에 필요한 트럭, 리치스태커, 트랜스포터 등 다양한 장비의 사용료가 포함됩니다.


4. 관리 비용

터미널 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류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THC 요금 책정 기준

 

1. 컨테이너 크기 및 종류


컨테이너의 크기와 종류는 THC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FT 컨테이너: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
40FT 컨테이너: 20FT 컨테이너보다 높은 비용.
특수 컨테이너(냉동 컨테이너, 위험물 컨테이너 등): 일반 컨테이너보다 추가 비용 발생.


2. 터미널 및 항구


항만의 운영 정책과 터미널의 시설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터미널의 혼잡도: 혼잡도가 높을수록 처리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만 위치: 주요 국제 허브 항만(예: 싱가포르, 로테르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THC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형 항만에서는 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3. 지역 및 국가별 요인


각 지역의 경제 상황과 운영 비용에 따라 THC가 달라집니다.
노동 비용: 노동력이 비싼 지역에서는 THC가 높게 책정됩니다.
현지 세금 및 수수료: 지역의 세금 정책이 THC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4. 작업의 복잡성


터미널에서 처리해야 하는 작업의 복잡성과 필요한 장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크레인 사용, 화물 이동 거리, 추가 작업(포장 해체, 재포장 등).

 

 

 

THC 요금부과 방식

 

1. 선사와 터미널 계약


터미널 운영사와 선사 간의 계약에 따라 THC가 결정됩니다.
선사는 터미널 운영사로부터 THC를 부과받은 후, 이를 화주에게 청구합니다.

 


2. 운임 포함 여부


일부 경우, 운송 계약에서 THC가 운임에 포함되어 책정되기도 하며,
별도로 분리되어 청구되기도 합니다.
"All-in Freight"에서는 THC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Basic Ocean Freight + Surcharge"에서는 THC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3. 고정 요금 또는 가변 요금


일부 터미널은 고정된 THC 요금을 부과하며, 이는 지역별 표준 요율로 책정됩니다.
다른 터미널은 처리량, 작업 요구 사항 등에 따라 가변적으로 부과합니다.

 

 

 

인코텀즈(Incoterms) 조건에 따른 THC 부담 주체

 

THC를 납부하는 주체는 인코텀즈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

FCA (Free Carrier):
화물이 운송업자(또는 지정 장소)에 인도되기 전까지의 모든 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합니다.
THC는 운송업체에 화물을 인도할 때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수출자 부담입니다.

FOB (Free On Board):
화물이 선박에 적재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은 수출자 부담입니다.
THC는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위한 터미널 처리 비용에 해당하므로, 수출자가 부담합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수출자가 목적지 항구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THC는 선적 항구에서 화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수출자 부담입니다.

CFR (Cost and Freight):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송비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THC 역시 수출자 측에서 처리 및 부담하게 됩니다.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EXW (Ex Works)
수출자가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화물을 준비만 하고, 모든 비용과 위험을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THC는 화물이 터미널에 도착해 발생한 비용으로 수입자 부담입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하지만, 수입 통관과 관련된 비용은 수입자 부담입니다.
목적지에서 발생하는 THC는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모든 운송비와 수입 통관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지만, 목적지 항구에서 THC는 수입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목적지에서 하역된 상태로 화물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하역 비용까지 수출자가 부담할 수 있지만, 터미널에서 추가로 발생한 THC는 조건에 따라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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