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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보안할증료: 또는 "항만보안비용"이라고도 불리는 port facility security surcharge(PFSS)는 국제 해운 및 항만 운영의 보안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해상운송 과정에서 거의 모든 화물에 적용되는 비용입니다

 

 

 
PFSS는 항만보안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설들을 구비 배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할증료입니다.

 

 1. 도입 배경

 

9.11테러 이후, 2004년 발효된 ISPS Code(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규칙)에 따라,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규칙에 따라, 전 세계 항만은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해야되는데, 이러한 조치에는 감시카메라 설치, 보안 인력 배치, 화물 검사, 출입 통제 등의 다양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결국 이러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PFSS가 도입되었습니다.

 

PORT : 항만

FACILITY : 시설

SECURITY SURCHARGE : 보안 할증료

 

즉, 항만 시설에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부과되는 할증료입니다. 국제 규정과 보안 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을 운송사 또는 항만 운영사가 화주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PFSS는 일반적으로 항만들이 화주들에게 부과하는 할증료형태이며, 항만마다 각기 다르게 책정됩니다.

 

 

2. 비용 계산 방법

 

PFSS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컨테이너 단위 :

컨테이너 당 일정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EX) 20FT 컨테이너와 40FT 컨테이너에 대해 각각 $5~$15 정도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내가 받은 미국 견적의 경우, 컨테이너 당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20FT 1개당 243원 / 40FT 1개당 486원임.

 

화물량(CBM,톤) :

컨테이너 화물이 아니라면, 화물의 부피(CBM)이나 중량(톤)에 따라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항구별 차이:

항만 시설의 보안 수준, 국가별 규정, 항만 관리 당국의 정책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운송사 정책:

해운사마다 PFSS를 설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운송사는 항만 당국이 부과한 비용을 그대로 화주에서 청구하거나, 관리비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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