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F(Merchandise Processing Fee)이란
MPF(Merchandise Processing Fee)는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부과하는 수입 수수료입니다. 미국으로 해상, 항공, 육상 등 어떤 형태로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MPF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로 간주됩니다.
MPF(Merchandise Processing Fee)도입 배경
MPF(Merchandise Processing Fee)가 도입된 배경은 미국의 수입 관리 비용을 충당하고, 수입 물품 처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며, 세수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MPF는 1986년 4월 7일에 제정된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COBRA)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MPF 도입 배경
1. 연방 정부 예산 확보:
- 1980년대 미국은 연방 예산 적자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 MPF는 연방 정부의 세수원을 다각화하기 위해 수입 절차와 관련된 비용을 수입업체로부터 직접 회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수입 증가에 따른 관리 부담:
- 1980년대 들어 세계 무역량이 증가하며 미국으로의 수입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 이로 인해 미국 세관(CBP)의 업무량이 증가했고, 이에 필요한 행정 처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했습니다.
3. 무역 관행의 변화:
- 1980년대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본격화되던 시기였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했으나, 관세 외의 수익 창출원이 필요했습니다.
- MPF는 관세와는 별개로 적용되며, 수입 물품의 처리 및 관리를 위한 특정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도입되었습니다.
4. 수입업체에 비용 분담 요구:
- MPF는 세금이 아니라 사용료(user fee)의 성격을 지닙니다. 이는 수입업체가 세관 서비스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한 정책입니다.
- 즉, 모든 미국 납세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수입업체가 해당 비용을 지불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5. 관리 효율화:
- MPF는 수입 절차를 자동화하고, 전자화 시스템(예: ACE, 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도입 등 현대화 프로젝트의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수입 프로세스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MPF(Merchandise Processing Fee)의 부과 방식과 납부 방식
MPF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업적 물품에 대해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고 납부됩니다.
1. MPF 부과 방식
MPF는 수입 물품의 신고된 가격(FOB, Free on Board)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부과 기준
- 비율 기반: MPF는 물품 신고 가격(FOB 가격)의 0.3464%로 계산됩니다.
- 최소 및 최대 한도: MPF는 수입 신고 금액이 작더라도 최소 $29.66 이상 부과됩니다.
- MPF의 최대 금액은 $575.35로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정식 수입 신고(Formal Entry)가 아닌 경우, 다른 최소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제 사례
- MPF는 대부분의 수입 물품에 부과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1.미국 정부를 위한 수입 물품.
2. 개인 사용(비상업적 목적)의 수입품.
3. 특정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면제가 명시된 경우(예: NAFTA/USMCA).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면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미FTA는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MPF(Merchandise Processing Fee) 계산예시
만약 FOB 가격이 $10,000인 물품을 수입한다면:
MPF = $ 5,000 × 0.3464% = $17.32
이 경우 $29.66(최소 금액)을 보다 적으므로, $29.66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FOB 가격이 $200,000인 물품을 수입한다면:
MPF = $200,000 × 0.3464% = $692.8
이 경우 $575.35(최대 금액)을 초과하므로, $575.35을 납부하게 됩니다.
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 납부 방식
MPF는 수입 신고 시 CBP에 관세와 함께 지불됩니다.
1. 수입 신고(Entry Filing):
수입업체 또는 대리인(예: 관세사)이 CBP에 수입 신고를 제출합니다.
이때 MPF 금액이 신고 금액(FOB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2. 전자 시스템 이용:
- MPF는 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ACE) 또는 Automated Broker Interface(ABI)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신고되고 납부됩니다.
- 관세와 기타 수수료와 함께 통합 처리됩니다.
3. 지불 방법:
- MPF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됩니다:
ACH(Automated Clearing House): 자동 계좌 이체 방식.
신용카드 또는 전자 지불: 일부 CBP 포털에서 지원.
수표 또는 송금: 특정 상황에서 허용.
4. 납부 시기:
MPF는 수입 신고가 승인되는 시점에 관세와 함께 납부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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