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 후의 비상금 퇴직급여

이제 막 퇴사한지 2주차를 넘어 반 달 정도 다되어간다. 

퇴사 후, 제일 막막한 부분은 아무래도 자금 관리 부분일 수 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올해 말까지는 집에서 쉬는 쪽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분의 생활비 정도 자금만 있으면 될 듯...

 

대략적으로 올 연말이니 7월 중순 정도에 퇴사하면, 월 말에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을테고 연말까지는 5개월 정도 남아있으니, 나름 안심(?)을 했었는데, 

 

사직서를 내고 인수인계기간중에, OMG!!! 망할 회사가 갑자기 주거래 은행을 바꾼단다. 이유인즉슨 사장이 회사명의로 기존 주거래 은행(K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었는데, 그 주거래은행이 대출자금 일부를 상환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바꾼단다. 결국 주거래 은행을 대환대출+무상환해주겠다는 IBK로 바꿨는데, 퇴직연금계좌도 함께 바꿔야하기 때문에 전산작업으로 인해 최소 3주정도 걸린다는 암울한 소식이 전해졌다.

 

퇴직급여 수령 과정

 

 어쨋든 퇴직하고나서 얼마 안있으니, 회사 관리과에서 퇴직연금을 지급했다고 확인해 보라는 문자가 왔다.

일단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개인IRP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한다. 이유인즉,

회사 재직시에는 회사가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계좌로 납입을 했기 때문에

내 계좌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으려면 개인연금계좌인 IRP를 따로 개설을 해야

퇴직연금사업자(운용사)가 나의 개인연금계좌(IRP)에 퇴직금을 넣어 줄 수 있다.

참고로 회사에서 퇴직연금운용사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청구서 제출은 퇴사 후 14일 이내로 하면되기 때문에 퇴사한다고 바로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할 듯.

 

 

퇴직급여 지급 도식도(출처 : 교보생명 홈페이지 캡쳐)

 

퇴직급여 수령을 위한 개인IRP 계좌개설

1. 일단 회사의 주거래은행이 IBK은행으로 변경되었으니, IBK 앱을 깔고 개인IRP 계좌부터 개설한 다음, 상품몰에서 '개인형IRP/ISA'를 선택한다.

IBK 앱 메뉴에서 '개인형IRP/ISA'를 선택

 

2. 1번 항목을 완료하면, 개인형 IRP를 개설할 것인지, 아니면 일임형 ISA를 개설할 것인지 선택하는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할 것이니 '개인형 IRP'를 선택한다.

3. 개인형 IRP 가입을 선택하면, 운용목적선택 항목이 나오는데, '퇴직금 수령목적'을 체크한 후, 다음 버튼을 누른다.

 

운용목적선택에서 '퇴직금수령목적' 선택

 

 

4. 계좌개설을 위한 본인인증 및 입금계좌 개설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개인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IBK 모바일 뱅킹에서 IRP계좌를 신규로 만들어야 하므로 신분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후 단계에서는 약관에 대한 동의를 묻는 질문이 나오는데, 약관확인 및 동의버튼들을 누르면, 가입이 완료된다.

 

퇴직급여 수령을 위한 개인IRP해지

개인IRP계좌를 개설하고 나면, 기존의 퇴직급여운용사업자가 운용하던 내 명의의 DC계좌에 있는 퇴직급여가 개인 IRP 계좌로 자동으로 이체가 된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했다라는 말뜻은 바로 회사가 퇴직연금운용사업자에게 DC계좌에 있는 퇴직급여를 개인IRP계좌로 이체시켜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IBK에서 개인IRP계좌를 만들고 나면, DC형 연금계좌에 있던 퇴직금이 개인IRP계좌로 자동이체된다.

 

 

 이제 개인IRP계좌로 이체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현금으로 수령하려면 개인 IRP계좌를 해지해야 하는데, IBK의 경우, 아래 위치에 IRP해지 항목이 있다. 

개인IRP를 해지하려면 IBK 모바일 앱에서 뱅킹-퇴직금연금관리-개인형IRP해지를 선택한다.

 메뉴에서 뱅킹을 선택하면, 퇴직연금관리 항목에 개인IRP해지가 있는데,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개인IRP해지 코너로 바로 들어가게 되고, 지급받을 총금액과 지급받을 계좌를 선택하는데, 이때 지급받을 계좌는 기업은행이 아니더라도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참고로  급액지급신청 항목에 '예상조회내역'을 누르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원천징수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세후 수령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예상내역조회를 선택하면, 원천징수세액 및 세후금액 확인을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퇴직급여 수령을 위한 개인IRP해지까지 완료하면, 신청한 개인명의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되는데,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대략 2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자금계획이 있는 분들의 경우엔 꼭 참고하시길...

 나 같은 경우엔, 8/2일날 개인IRP계좌를 해지했는데, 8/4일 정오에 입금이 완료되었다.

 

 

 

 

글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힘이 되겠습니다.

(비로그인도 구독,좋아요됩니다~ 마음껏 눌러주세요)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