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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퇴사 이후 제대로 할 일이 생겼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거의 6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퇴사하고 일주일이 지난 오늘,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가 문자로 도착했다. 7/15일 자로 퇴사했고, 회사에서는 7/21일에 신고했으니, 

사업장에서 신고한 날로부터 약 5일째 날에 상실 신고가 완료된 셈이다. 

 

문자로 도착한 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요즘 같은 때에,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둔다는 것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지난 6년여간 새벽까지 이어지는 야근과 윗선의 어이없는 갑질,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몸담고 있던 직종의 미래가 갈수록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짧게 이해해보는 건강보험료 

 

일단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은

바로 실직자들을 위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혜택을 써먹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먼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데, 일단 자격이나 혜택 내용 정도는 알아야 써먹지 않을까 해서 정리해본다.

 

 

일단 건강보험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고 내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한다. 올해 2021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은 6.86%이며 사업주가 절반인 3.43%를 납부하고, 나머지 3.43%를 매달 내 월급에서 떼어가는 구조이다. 

2021년도 건강보험요율표

 

나 같은 경우엔, 이제 퇴사를 했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지역가입자로 등록이 완료된 상태가 되어있기는 했으나, 아래 사진처럼 아직 지역보험료 산정이 되어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각종 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과 자동차 소유, 그리고 소유 집의 공시 가격 등, 

본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벌어들이는 소득에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홈페이지에서 보험료의 상세 세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 : 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직장 가입자가 퇴사를 했을 경우, 혹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즉 지역보험료가 이전 직장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이전 직장보험료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래와 같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이나기 이전까지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단 본 제도를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된 일자로부터 최장 36개월동안 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노동소득 혹은 소득이 없는 나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유용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에 온라인 신청이 보이지 않는다. 본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도 신청방법은 오직 2가지 정도다. 그것은 바로 아래처럼,

 

1)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2)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해당 홈페이지에 신청양식이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첨부해본다. 필요하신 분들은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hwp
0.02MB

 

 

 

 

아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작성 예시인데, 본 예시를 참고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훨씬 수월할 겁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작성예시

 

 

 

만약, 다문화 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가정인 경우

혹, 다문화 가정으로 외국인 아내 혹은 자녀를 두고 있거나 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인 경우엔 아래와 같이 증빙을 위해 별도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아내가 있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엔, 기본적으로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아내가 나의 피부양인임을 밝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아내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들고 가야 한다.

건강보험임의계속 가입신청시 추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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