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뉴스를 보다가 일명 '생수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에서 사용되었다는 '아즈드화나트륨'에 대해서 글을 적어볼까 합니다.
생수 사건의 개요
'생수 사건'은 서울 서초구의 소재한 한 회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해당 회사의 직원이 회사 책상 위에 있던 생수를 마신 뒤, 호흡곤란과 마비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사건입니다. 이후, 쓰러진 직원 중 1분은 무사히 퇴원을 하였으나, 다른 한분은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경찰조사에 따르면, 약 2주 전에도 같은 회사의 다른 직원이 같은 방법으로 탄산음료를 마시고 병원을 찾아간 사실을 발견하여 해당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한 직원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이튿날, 조사받은 직원이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의 집에서는 아지드화나트륨이 담긴 용기를 발견되었는데요. 이는 경찰에서 수사 당시, 직원들이 생수병에 담긴 액체를 마신 후, "맛이 이상하다" 언급한 것에 주목하여, 생수병에 담긴 액체를 분석한 결과, 아지드화나트륨이라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용된 물질이 동일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의 휴대폰에서 독극물 관련한 자료를 검색한 기록도 있어,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의 소행으로 가닥잡혀가는 분위기입니다.
아지드화나트륨이란?
아지드화나트륨의 영문명은 'Sodium axide'로써, 화학식은 NaN3입니다. 즉, 한 개의 나트륨 원자와 세 개의 질소 원자가 이온 결합한 화합물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금처럼 상온에서 결정 형태의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무색, 무취에 매우 물에 잘 녹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지드화나트륨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농약 원료, 용존 산소 측정과 같은 과학실험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자동차 에어백의 팽창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동차의 대표적인 안전장치인 에어백의 팽창 재료로써 아지드화 나트륨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빠른 반응속도'때문입니다.
에어백이 작동하는 원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동차가 충돌로 인해 속도가 급격히 감소하면, 충돌센서 내의 스위치가 작동하여 점화기가 작동하여 순간적으로 높은 열이 발생하여 불꽃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 불꽃이 아지드화나트륨과 순간적으로 반응하여 많은 양의 질소 기체가 발생하여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원리입니다.
※ 참고로 아지드화나트륨이 불꽃과 만나 반응하는 속도는 대략 0.03초 이내라고 알려져있습니다.(출처 : LG 사이언스 백과)
이렇듯 충돌 사고에는 생명을 살리는 물질인 아지드화나트륨은 다른 한편으로는 독성을 가진 위험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아지드화나트륨의 위험성
아지드화나트륨은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6년에 '특정 유독물질'로 지정할 만큼 독성이 강한 물질로써,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업체만이 본 물질을 제조, 보관, 유통,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대한 유해성은 아래 물질 안전 보건자료의 사진과 같이 경구를 통한 흡입 또는 피부와의 접촉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8년 아지드화나트륨 음독 사례에 대한 학회지 보고가 있었는데요.
본 보고서에 의하면, 31세 여성 환자가 내원 20분 전에 아지드화나트륨이라 표기된 빈 약병과 함께 의식 불명 상태로 응급차량으로 후송되었으며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토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긴급치료를 수행한 지, 10분 정도 경과되었을 때, 급작스러운 저혈압 증상과 심정지가 발생하여, 결국 세상을 등지게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특히 주목할 부분은 당시 소생술에 참여한 의료진들은 가운과 장갑 마스크를 착용했음에도 모두 눈의 작열감과 피부의 따가움, 가려움증, 그리고 두통 등을 12시간 가까이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아지드화나트륨은 국가에서 지정한 유독물질로, 이에 대한 거래나 취급에 대한 규제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을 구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데요.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독물질에 대한 취급 및 거래에 대한 규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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