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ZEB 즉,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정의와 제로에너지 건물이 대두되는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2021.11.02 - [투자 아이디어] - ZEB 제로에너지 건축이란
ZEB 인증제도의 배경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총 에너지 중 약 18%가 바로 가정 및 상업 건물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가정 및 상업건물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의 많은 비율은 바로 냉방과 난방분야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냉방과 난방에 의한 에너지 소비는 향후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 편차 확대로 인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정 및 건물의 에너지 소비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본 제도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12조'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두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ZEB 인증제의 법령 근거 및 인증제도 도입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ZEB 인증기준
현재 규정되어 있는 ZEB 인증 기준은 최소 3가지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1.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이 1++이상
2.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
3.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또는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BEMS)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이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등급화한 제도로써 7~1+++등급까지 10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외 건축물로 구분하여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 년)에 따라 등급이 나뉘게 됩니다.
각 조건별 세부내용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이 1++이상
각 구분 및 등급당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본 등급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ZEB 인증제도에 부합할 수 있는 1++ 기준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은 60 이상 90 미만이어야 하며,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는 80 이상 140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1차 에너지'라는 용어의 의미는 석탄, 석유, LNG 등의 천연자원으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소비한 양뿐만 아니라 채취, 가공, 운송, 변환 및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손실분을 포함한 에너지를 뜻합니다.
2.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
에너지 자립률이란, 건축물에서 태양광 또는 풍력 등의 신재생 발전 방법으로 생산하는 에너지 대비 소비하는 에너지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써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의 뜻은 건축물에서 신재생 발전 방법으로 생산한 에너지의 양이 해당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수식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20% 이상 확보하는 방법은, 분모인 냉방 또는 난방과 같은 대량의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절감하여 분모를 줄이거나 태양광 또는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시켜 분자를 늘리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BEMS 또는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 설치
BEMS란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즉,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영어 약어로써, IT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실시간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계측함과 동시에 종합적인 에너지 소비현황 및 실내외 환경정보 등을 분석 및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시스템을 뜻하는 것으로 ZEB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본 BEMS 설치 확인 및 감독기관은 한국 에너지 공단으로 아래 인터넷 주소를 통해 신청방법 및 설치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bems.energy.or.kr/login/login.do
ZEB 인증제 등급
위의 3가지의 요건이 충족되면,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 홈페이지(https://zeb.energy.or.kr/)를 통해 ZEB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ZEB 등급은 위의 요건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ZEB 인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및 인증기관 확대 등의 정책 등을 정부에서 내놓고 있으나, 2025년부터는 신축 공동주택의 ZEB 인증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에너지 자립률을 단계적으로 향상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를 위해 특히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의 요구 점수를 상향 조정할 전망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신규 건축물에 대한 ZEB 등급은 에너지 자립률 상향으로 인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다음 글에서는 에너지 자립률을 올리는 방안으로 지목되는 에너지 소비량 감축과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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