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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적으로 불어오고 있는 '탄소중립정책'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를 통한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경제발전목표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설비의 대규모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력 및 자원의 사용촉진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화제도와 신재생에너지의 소비활성화 정책 중 하나인 신에너지인증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란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라 불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써, 500MW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RPS 지정절차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에 포함되는 국내의 발전사업자는 총 23곳으로 2021년도를 기준으로, 국내의 공급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도 RPS 의무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총 발전량의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을 RPS 의무비율이라고 일컫는데, 본 비율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에는 2%로 시작하였으며, 매년 조금씩 상향되다가 2021년의 경우는 9%까지 높아졌으며, 2022년에는 10%로 조절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하게되며, 부여된 공급량을 지키지 못하였을 시, 미이행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의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란?

 

신재생에너지 인증서(이하 REC)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을 허가받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판매할때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문서로써 

 

일반적으로 1 REC는 1MWh를 뜻하는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별 설치유행에 따라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되여 REC가 계산되어 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부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통해 1MWh의 전력을 생산하였다면 1.0의 가중치를 부여받아 1REC를 발급받게 되고, 호수나 바다등과 같이 수면에 떠있는 태양광발전설비를 통해 1MWh의 전력을 생산하였다면, 1.6 REC를 발급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2021년 산업자원부 고시 재생에너지 설비별 REC 가중치. 가중치는 매 3년마다 고시,변경된다(출처 :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REC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종류 및 공급량, 공급기간, 그리고 유효기간(보통 3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발급받은 REC는 신재생에너지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유효기간 등이 기록되며,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으며, 전력거래소를 통해 경쟁입찰등을 통한 현물시장 거래방법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와 수요자간 상호계약에 의한 계약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부터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방식도 추가되었습니다.

 

 

REC 거래방법(출처 : 전력거래소 자료집)

 

 

 

REC(신재생에너지 인증서)의 수요자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REC의 주된 수요자는 국내의 주요 발전사업자들로써 특히 화력발전소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소가 주된 REC 수요자들이었습니다. 이유는 RPS때문인데요. 정부에서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에,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비율을 지킬 수 없는 발전사업자들은 바로 REC를 구매하여 메꿔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으로 'RE100'이라고 불리는 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거나, 요구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늘어나게되자, 이러한 글로벌 기업에 제품을 납품하거나 협업하는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REC가 대량으로 필요하게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거대한 REC 수요자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국제적으로는애플과 구글, BMW와 GM과 같은 거대한 글로벌 기업 290여개가 RE100에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이러한 글로벌 대기업들이 자사와 거래하는 기업에게도 거래조건으로 RE100 참여를 요구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자 국내에서는 SKC, SK실트론등의 SK그룹과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등의 현대차 그룹, LG전자와 LG화학을 비롯한 LG그룹등 국내의 내노라하는 대기업 집단들도 RE100에 가입완료하였거나 가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RE100 참여여부가 기업의 경쟁력인 동시에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로써 자리잡아 가는 상황이되자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구조상 대부분의 기업은 RE100 가입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설비시설을 갖추던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야하는 거대한 수요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2410450000209

 

신재생에너지 전력만 쓰는 RE100 "한국기업 속수무책, 수출길 막힐라"

세계적인 친환경 바람 속에 유명 글로벌 기업들이 다투어 이른바 ‘RE100’을 도입하고 있지만 한국에선 제도적 허점 탓에 기업들의 RE100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

www.hankookilbo.com

 

RPS와 REC의 향후 전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2020년 8%를 시작으로 매년 1%씩 상향하여 2022년에는 10%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는 초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제정될 당시, 신재생에너지 생산 의무비율을 최대 10%까지로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지난 2021년 4월 산업자원부에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하면서 이 비율을 25%까지 확대시킬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급의무화 비율의 상향(RPS의 증가)은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신규참여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그동안 낮은 수요로 인해 거래없이 적체되어있던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의 거래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화력발전소들을 중심으로 발전을 담당하였던 발전사업자들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의무비율이 상향되기 때문에 늘어난 비율만큼 추가로 REC를 구매해야하는 지출증가가 발생하겠지만, 현재의 수급이 불안정한 REC 거래시장은 향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하락하고 발전규모의 대형화가 이루어지면 REC의 물량이 늘어나게될 것이고, 거래역시 안정화될 것이기 때문에 가격도 점차 안정화되어, 비용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듯 RPS와 REC 관계는 아직 전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정부의 규제와 개입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의무화된 거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결국 국제적인 탄소중심의 경제로부터 친환경 녹색성장경제로의 경제패러다임을 바꾸어가는 움직임으로써, 이를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큰 충격없이 완만하게 자연스럽게 경제패러다임이 바뀌어갈 수 있도록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마중물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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