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일자 : 11/07
코로나 검사 방법 및 비용
코로나 검사는 크게 유전자 검사(PCR)방법과 항원검사(Antigen test)방법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PCR 검사와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PCR(유전자)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및 지참서류
PCR(유전자검사)는 검체 내에 포함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를 증폭(PCR)하여,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소량의 바이러스도 확인 가능합니다.
PCR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우선순위 검사대상과 일반 검사대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PCR검사는 아래 우선순위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에 한해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일반 대상군의 경우에는 PCR검사가 가능한 병원이나 의원에서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대략 10만원 정도의 검사비용이 청구됩니다.
각각의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분들이 무료로 PCR검사를 받기 위해 지참해야 하는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PCR 검사대상 우선순위 ① - 만 60세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로써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증빙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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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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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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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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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R 검사대상 우선순위 ② - 의사소견자
PCR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지참한 자로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PCR검사 대상 우선순위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의사소견서' 또는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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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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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검사가 필요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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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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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R 검사대상 우선순위 ③ - 역학적 연관자
밀접접촉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인 '수동검사자', 국내로 입국한 '해외입국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각각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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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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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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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지정문자(밀접접촉자 통보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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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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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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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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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 후 검사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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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R 검사대상 우선순위 ④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네 번째 PCR검사 대상 우선순위는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로써 요양병원, 교정시설, 휴가 복귀 장병, 병원 입원 전 환자가 본 대상 순위에 포함됩니다.
PCR검사 대상 우선순위 대상에 해당되는 고위험 시설은 요양병원 또는 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 병원, 재활병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인 혹은 상주보호자의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서는 검사비가 무료이며, 이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4,000원 내외의 검사비가 청구되게 됩니다.
우선순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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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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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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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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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등 교정시설 입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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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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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 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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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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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 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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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관련 증빙서류
간병인 혹은 상주보호자의 경우, 최초 1회 PCR검사비 무료 이후에는 건강보험적용되어 검사비 회당 4,000원 |
▶ PCR 검사대상 우선순위 ⑤ -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마지막 PCR 검사대상 우선순위는 신속항원 또는 응급 선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분으로써, 보건소에 무료로 PCR검사를 받고자 한다면 의사소견서와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비닐에 밀봉하여 지참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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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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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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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
의사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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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키트(개인용) 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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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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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RAT)방법과 검사 비용
신속항원검사는 검체 내에 포함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외부껍데기(단백질)을 확인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방법으로서 자가진단키트와 전문가용 신속항원키트로 구분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PCR(유전자)검사와는 달리 증폭 과정이 없으므로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체를 채취할 때 비인두 도말 부위까지 검체체취도구를 깊숙히 넣어야 하므로 자가진단 혹은 무증상일 경우에 위음성이 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대로 병, 의원이나 유증상일 경우에는 비교적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는 검사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약구이나 편의점 등에서 자가진단키트 형태로 구매할 수 있으며, 만약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어, 병원 및 의원에서 5천원 정도의 진료비를 지불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기간 및 주의사항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및 주의사항
만일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검체체취일로부터 7일차 24:00시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단 외래대면진료나 처방약 수령 등을 위한 목적에 한해서는 외출을 할 수 있으나 KF94 마스크 착용 및 대인접촉 최소화 등의 자율적인 방역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확진판정 후, 8일 차에 격리 해제가 되더라도 3일간은 타인으로의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화장실이나 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기간 및 주의사항
만약 가족 중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면, 코로나 백신완전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건소로부터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지참하여 근처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진자의 자가격리가 끝나가는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확진자와 자택에서 화장실 또는 물건 등에 의해 전파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네 <전라북도 남원시> 호흡기질환 PCR검사병원은
아래는 전라북도에 등록된 남원시의 호흡기질환 PCR검사가 가능한 병원 목록입니다. 방문 전, PCR 검사 예약 및 관련사항과 관련하여 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일자 : 11/07
전라북도 남원시 왕정동 호흡기질환 PCR 검사가능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병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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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내과의원 |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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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 08:3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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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 08:3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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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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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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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남문로 393 (왕정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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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633-7975 |
병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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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연세정형외과의원 |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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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 08:3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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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 08:3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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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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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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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남문로 401(왕정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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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625-753 |
전라북도 남원시 죽항동 호흡기질환 PCR 검사가능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병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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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합의원 |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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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 08: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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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 08:3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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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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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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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시청로 3 (죽항동, 남원한방병원)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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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636-7500 |
병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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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속편한내과의원 |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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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 08:3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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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 08:3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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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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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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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죽항동 40-1 |
연락처
|
063-633-7561 |
전라북도 남원시 고죽동 호흡기질환 PCR 검사가능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병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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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의료원(선별진료소) |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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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 08:3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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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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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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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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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고죽동 200 |
연락처
|
063-620-1498 |
전라북도 남원시 향교동 호흡기질환 PCR 검사가능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병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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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병원 |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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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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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 09: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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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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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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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향교동 140-3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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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631-0119 |